제가 옛날에 아는 분에게 돈을 2천불정도 꾸어드리면서 2천불 빌려갔다는 간단한 노트와 함께 드라이버 라이센스 카피를 받았습니다.
돈은 갚지 않으셨고 연락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쓰신 노트와 그분의 드라이버 라이센스 카피를 가지고 제가 혼자 공증하는 곳에 가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꼭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31/2009 1:59:04 PM
대부분 미국에서의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인이 그 문서에 서명자로 나온 사람이 직접 자신 앞에서 서명하는 것을 봤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 위조등에 대해 공증인이 책임진다는 의미이고요. 본인이 아닌 분은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