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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회사(법인)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p**ntdool****
조회5,782 공감0 작성일7/29/2009 3:01:55 PM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와서 미국내에 도매업체들을(&소규모 리셀러)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종류의 회사설립 및 법인체중
어느 형태가 알맞을까요?

C corp, S corp, LLC, Sole Proprietor

위의 내용들을 듣고, 찾아보았는데...

아무래도 재고를 가지게 되는 비지니스라,

어떤 분은 Loss carry over와 Liability의 장점으로 C Corp을 추천하시고,
다른 분은 Corpration의 double taxation의 단점 그리고 Corp만큼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limited liability의 가능성에 LLC를 추천하시고,
Sole Proprietor로 사업을 하신들 분들고 있으시네요.

현재는 동업자, 투자가는 없으며,
현재 사업을 시작하는 형태로서는,
저 홀자 직원으로 시작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많은 경험의 전문가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09 11:12:43 AM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귀하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사업 발전 방향에 따라 많이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Liability 문제에 있어서는 C-corp, S-corp이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Corporation과 LLC 역시 잘 운영된다면 "Liability" 문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잘 운영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요.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만으로 모든 liability를 면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법인을 세우시면 법인을 독립된 법인격체로 간주하셔서 잘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LLC vs. C-corp vs. S-corp을 선택하시는데 가장 큰 고려 사항은 아무래도 Tax 일 것입니다. LLC나 S-corp의 경우 회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위 pass-through entity들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업체가 매출은 많고 마진이 박한 사업체일 경우 LLC는 세금상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종합적인 상황을 상의하셔서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c**cp**** 님 답변 답변일 7/29/2009 3:49:59 PM
안녕하세요

CAS 아카데미입니다.

찾아보신대로 여러종류의 사업체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또한 설립이 까다롭지 않고, 한명의 주주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십니다.

각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본인이 속하는 비즈니스 업종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213-383-38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rSpiri**** 님 답변 답변일 7/29/2009 6:53:38 PM
The answer is it all depends. It is very difficult to say which formation is the best because you have to consider many factors such as taxation, liability, etc. What I can say is that you may have to sit down with CPA to examine various options.
Initially, I would recommend Corporation - C corp or S corp can be decided later on.

Please remember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should talk to CPA first. I am sure many CPA wil be glad to spend time to explain about these matter without any charges initially.

Should you need more detail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at 213-381-5933.



k**ongcp**** 님 답변 답변일 7/29/2009 8:59:05 PM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와 미국사회를 잘 아는 1.5세 ChrisChongCPA.com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Tel (213) 219-3932

오랜 경력으로 친절히 처음 부터 도와 드립니다.

다음은 제 기고문 카피 입니다.

사업 형태

BUSINESS를 시작는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 BUSINESS를 운영할것인가 문의 하는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BUSINESS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 보자. 기본적으로 SOLE OWNERSHIP, CORPORATION, PARTNERSHIP, LLC등 어떤 형태로 갈것인가 할때, 다음 다섯가지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자.

• 첫번째는 세금문제 이다. 적정한 형태에 따라 INCOME TAX, PAYROLL TAX, ESTAE TAX의 절세를 가져올 수 있다.


• 두번째는 투자자의 책임 문제 이다. SOLE OWNERHSIP, GENERAL PARTNERSHIP은 무한 책임이나 LIMITED PARTNERSHIP, LLC, CORPORATION은 유한책임 이다.


• 세번째는 경영권에 대한 문제 이다. 두사람 이상이 소유한 BUSINESS는 SOLE OWNERSHIP으로 경영 할 수 없으며 투자자 모두가 경영에 참여 할때 LIMITED PARTNERSHIP은 유한책임 파트너의 위치가 불안정 해지므로 적절치 못한 형태가 되겠다.


• 네번째는 자본력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SOLE OWNERSHIP이나 GENERAL PARTNERSHIP은 자본 동원에 있어 한계가 있는 반면 LLC, CORPORATION등은 여러 투자자들이 참여 할 수 있으므로 자본 동원이 용이 하다 하겠다.


• 끝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고려해볼 수있는데 소유권을 후에 계승자에게 GIFT로 이전할것인가, 주식 상환을 통할것인가, 유산으로 줄것인가 등이 고려 사항이 되겠다.

그러면 첫번째 세금문제중 손실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자.

PARTNERSHIP, LLC, S-CORPORATION에서 발생된 영업 손실은 투자자 개인에게 이전되나 개인 세금 보고시 100% 공제가 안될 수 있다.

1) S CORPORATION 경우 손실은 개인 보고시 그 개인이 가진 회사의 주식 및 부채 BASIS에 한해서 공제 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부채 BASIS로 개인이 직접 S CORPORATION에 빌려준 돈에 한한다. 그러므로 돈이 필요 할때 회사 차원에서 빌리지 말고 개인이 직접 빌려서 회사에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을 선택 하자. 그러나 PARTNERSHIP 부채는 개인 부채 BASIS를 올려 주므로 손실 공제가 용이 하다.
2) 거의 모든 RENTAL ACTIVITY나 투자자가 경영에 MATERIAL하게 참여 하지 않을 경우 그 BUSINESS는 PASSIVE BUSINESS 이며 발생된 손실은 다른 소득에서 제할 수 없으며 다른 PASSIVE 소득에 한해서 제할 수 있다.

3) 끝으로 손실은 AT RISK LIMITATION, 즉 위험이 수반된 투자에 한해서 손실 공제 가능 하다. 예를들어 앞서 언급한 PARTNERSHIP 부채가 개인 부채 BASIS를 올려 주는 이유도 개인이 무한 책임하에 있기 때문 이다. 즉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어떤 BUSINESS 형태를 고려 할때 손실 공제 사항을 참고 하는 것이 중요 하겠다.



CHRIS CONG, CPA (213) 2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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