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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크 바운스된것을 어떻게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h112****
조회9,110 공감0 작성일7/29/2009 5:56:55 AM
계돈으로 두장의 체크를 받았읍니다(3300천불 두장)
첫장이 바운스나서 본인연락이되질안아
운영하던가게를 찿았더니 모친괴시는 분이 연락해보고
당신이라도 값아주신하더니 700불과 500불 받고는
다음에 찿아가니 가계문이 닫혀있읍니다
두번째 체크를 입금하였더니 구좌가찿을수 없다는 바운스가
났읍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아직도 당사자는 연락 두절이고요
답답하네요 답좀 알려쥬세요
참고로 저는 조지아주에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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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1/2009 4:11:29 PM
계 관련 사기는 민사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로 보아 가장 간단한 것은 Small Claim Court로 가셔서 소액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표에 대해 claim을 하시려면 두번 지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요청은 은행에 재차 deposit하셔도 되고 (벌금을 물으시더라도) 아니면 우편으로 지급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29/2009 6:47:20 AM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로는 체크와 그리고 그 분 사시는 곳으로 등기우편을 보내세요. 등기 우편내용에는 체크가 바운스 난 것과 일주일내로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좌가 없는 구좌라면 그 체크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고의적인 부도수표는 범죄입니다.
6**11****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12:27:53 AM
로칼 경찰서에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엘에이는 배드첵 전담반이 있읍니다만 그곳은 잘모르겟으니 경찰서에가시면 친절히 안내해줄것입니다.
6**11****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12:34:28 AM
돈받을때가지 바웃스난첵을 그사람에게 절대 주시면 안됩니다. 미리 몇장 카피하시고 잘보관하셔요. 스몰크레임코트에가셔서 돈을 꾸어주었는대 안준다고 쓰셔야 합니다. 어느주는 계 라 것 자채를 인정하지않읍니다. 판사가 그돈에대한 저지먼트를 하면 그사람 집이나 재산에 린 을 걸수있읍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4:01:53 PM
주마다 개인첵크에 대한 관련 법이 다릅니다. 어떤주는 경찰이 리포트를 써주기도 하고...어떤주는 접수조차 안되는곳이 있습니다. 형사로 처리가 되는주가 있고.....민사로 처리가 되는주가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법규를 먼저 알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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