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g001****
조회930 공감0 작성일7/28/2009 5:36:59 AM
안녕하세요. 골프 티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골프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집 근처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곳에 정식 직원이 아니라 레슨비를 받고 일정 금액을 자릿세 형식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광고도 하고 마켓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으려면 비지니스 라이센스 같은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28/2009 9:58:12 AM
꼭 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자기 소셜로 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티칭중에 상해나 기타 잘못으로 인해 소송등에 휘말리면 책임이 무거워 질 수 있으니까, 보험은 들어두면 좋겠죠.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