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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고용되어서 일한후 일당을 못받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b**exma****
조회3,290 공감0 작성일7/25/2009 4:03:38 PM
한인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오래 하였는데

가계가 어려워져 월급을 조금씩 미루다가

받을 돈이 만불이 넘어버렸습니다.

고용주가 조금씩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최근에 못주겠다고 다른데로 이사가라고 하시며

매달 내주기로 약속되었던 아파트 렌트비도 안내주시고 그러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용주가 그냥 없던일로 하고 다른데로 이사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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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09 11:07:10 PM
본인이 불법체류라해도 노동법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읍니다. 임금을 다 받지못하셨을 경우엔 노동청에 항의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에는 KIWA 라는 단체에 의뢰하시면 한국말로 안내할것입니다. ( 한인 노동 상담소).
회원 답변글
h**gs**g700**** 님 답변 답변일 7/25/2009 6:38:55 PM
불체를 고용한 그 사람도 작살날건데요~??

이렇게 하세욤!

그 놈한테 불체라고 신고하라고 하시고~ 님도 그놈 상대로 불체를 고용한거에 대해서 이민국에 신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꼰지른다고 하세요~ 그 인간도 겁날겁니다! 그러고 그 인간이 E-2비자라면 바로 추방될것이고~ 영주권자면 다음 영주권 갱신할떄나 시민권 인터뷰떄에 상당히 불리하게 될 일입니다^^

맞짱뜨세요~~ 님이 불체에 떨고 있는 지금 이시각 그 인간도 불체고용+임금체불에 떨고 있으니 ㅋㅋㅋㅋ

그러고, 그 가게이름 좀 알려주세요~
j**elr**** 님 답변 답변일 7/25/2009 10:26:46 PM
EDD 에 신고하세요. 체류신분과 상관없어요.
b**exma**** 님 답변 답변일 7/26/2009 12:13:26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깨달았는데 상담들이 주로 캘리포니아주를 위주로 되어있네요.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겠죠? 답변을 들으니깐 조금 용기가 생기내요 ^^
6**11**** 님 답변 답변일 7/26/2009 1:09:31 AM
일 시키고 임금안주는 사람들은 혼이나야 합니다. 노동청에 고발하셔도 불체자라고 잡아가지 않읍니다.
h**gs**g700**** 님 답변 답변일 7/26/2009 11:44:32 AM
네에 뉴저지나 LA나 다 사람사는 세상인데. 똑같죠 ㅎㅎㅎ 그러고.. 불체와 노동청은 별개라고 하지만.. 물론 별개입죠~ 근데.. 선생님이 노동청에서 꼰지르면 주인은 님을 이민국에 꼰지르겟다는 말이잖아요~~그쵸??? 그러니깐.. 같은 상황이라도 접근하시는 방법을 달리하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 일차원적인 답변대로 하지마시고요~ 그정도는 선생님도 이미 알고잇는 초딩수준의 답변이고~~ 제가 답변드린대로 하세요~~ 오키?
g**chan**** 님 답변 답변일 7/30/2009 7:04:17 PM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얼마나 오랬동안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민법은 그렇지만, 임금관련한 부분은 고용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고용주도 절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체류자라하여 약점잡혀 사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불체자는 그래도 적접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이 와중에도 구제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chang.attyat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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