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불법체류라해도 노동법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읍니다. 임금을 다 받지못하셨을 경우엔 노동청에 항의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에는 KIWA 라는 단체에 의뢰하시면 한국말로 안내할것입니다. ( 한인 노동 상담소).
회원 답변글
h**gs**g700****님 답변답변일7/25/2009 6:38:55 PM
불체를 고용한 그 사람도 작살날건데요~??
이렇게 하세욤!
그 놈한테 불체라고 신고하라고 하시고~ 님도 그놈 상대로 불체를 고용한거에 대해서 이민국에 신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꼰지른다고 하세요~ 그 인간도 겁날겁니다! 그러고 그 인간이 E-2비자라면 바로 추방될것이고~ 영주권자면 다음 영주권 갱신할떄나 시민권 인터뷰떄에 상당히 불리하게 될 일입니다^^
맞짱뜨세요~~ 님이 불체에 떨고 있는 지금 이시각 그 인간도 불체고용+임금체불에 떨고 있으니 ㅋㅋㅋㅋ
그러고, 그 가게이름 좀 알려주세요~
j**elr****님 답변답변일7/25/2009 10:26:46 PM
EDD 에 신고하세요. 체류신분과 상관없어요.
b**exma****님 답변답변일7/26/2009 12:13:26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깨달았는데 상담들이 주로 캘리포니아주를 위주로 되어있네요.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겠죠? 답변을 들으니깐 조금 용기가 생기내요 ^^
6**11****님 답변답변일7/26/2009 1:09:31 AM
일 시키고 임금안주는 사람들은 혼이나야 합니다. 노동청에 고발하셔도 불체자라고 잡아가지 않읍니다.
h**gs**g700****님 답변답변일7/26/2009 11:44:32 AM
네에 뉴저지나 LA나 다 사람사는 세상인데. 똑같죠 ㅎㅎㅎ 그러고.. 불체와 노동청은 별개라고 하지만.. 물론 별개입죠~ 근데.. 선생님이 노동청에서 꼰지르면 주인은 님을 이민국에 꼰지르겟다는 말이잖아요~~그쵸??? 그러니깐.. 같은 상황이라도 접근하시는 방법을 달리하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 일차원적인 답변대로 하지마시고요~ 그정도는 선생님도 이미 알고잇는 초딩수준의 답변이고~~ 제가 답변드린대로 하세요~~ 오키?
g**chan****님 답변답변일7/30/2009 7:04:17 PM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얼마나 오랬동안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민법은 그렇지만, 임금관련한 부분은 고용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고용주도 절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체류자라하여 약점잡혀 사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불체자는 그래도 적접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이 와중에도 구제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