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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드 티켓

지역Alabama 아이디s**ray9****
조회3,786 공감0 작성일9/8/2012 9:08:45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과속을 하여 스피드 초과 티켓을 받았습니다.
처음이라 당황되어서 아무래도 전문가님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1. 상황
스피드 리밋 35Mi 스피드 62Mi 초과 27Mi
일자; 9.8.2012 코트 출석일 10.23일,
벌금은 현재는 모르고 전화로 별도로 문의해야 됨

2. 문의 사항
- 주변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출석일전에 벌금을 자진 납부하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 적용되는 벌점은?
- 벌금을 자진 납부를 하였지만 벌점을 없앴 수가 있는지
(교통학교 교육이수등)
-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중인데 혹시 영향을 받는지?
(지인들은 영주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일을 거울삼아 교통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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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8/2012 10:36:02 PM
1. 출석일 전에 벌금 액수가 나올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시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벌점은 1점입니다. 혹 주에 따라 벌점 규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3. 벌금을 납부하시면서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고 하시면 추가로 돈을 얼마를 더 내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있습니다. 트래픽 스쿨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4.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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