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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차티켓-렌트카로 받은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rl20****
조회3,600 공감0 작성일9/8/2012 4:03:51 AM
차를 수리하느라 요즘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컬리지에 다니는 제 아이가 파킹을 잘 못하여 티켓을 받았네요. 렌트카 plate number,차종,차색깔,그리고 벌금액수가 표시된.파킹장 구조를 잘 모르고 직원용에 주차했다고 하네요.학교 시작하고 첫째날에요.발행은 school police이고 금액은 $45입니다. 구분하기가 애매했다는데 주차 permit사고 처음 하는 주차라 혼동한것 같습니다.주차 permit가격도 그다지 싸지도 않은터에 티켓까지 받고보니 속이 상한지 벌금을 안내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차후에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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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8/2012 6:54:09 AM
결국 크레딧 카드에서 강제적으로 빠져 나갑니다. 늦게 내었다고 페널티까지 더 내게 될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에서 돈 못 빼가게 하려면 카드 번호 바꾸면 우선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회사에 님의 아이의 면허증의 정보가 다 있기에 벌금 내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안내면 크레딧 망가지고 나중에는 면허증까지 서스펜드 됩니다.
아이가 안내려고 하면 부모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아이의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입니다.
만약에 경찰에게 직접 받은 티켓을 혹 그런식으로 벌금을 안내게 되면 면허증이 바로 서스펜드 됩니다.
아이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와 대화 많이 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8/2012 4:12:11 AM
렌트카를 빌리셨으면, 렌트카회사에 크레딧카드 정보를 다 주었을 것입니다.
안내고 버티면, 나중에 레잇차지를 포함하여 돈을 더 내게 됩니다.
k**633****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12:30:19 PM
티켓을 안 내려는 딸이나 이런것을 이곳에 물어보는 부모나 어이가 없네요
정직하게 살라고 혼내지는 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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