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인턴 신분 J1 이 끝나신다면, 다른 신분으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학생신분이 아니고 취업비자 H1b 신분도 가능하지만, 추첨제에 해당하며, 내년 4월이나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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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이라고 해도 어떤 학생신분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학연수로 신분을 지속하는 것 보다는 community college라도 다니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어학연수로 F-1을 유지하다가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학연수로 F-1신분을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비이민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주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H-1B비자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비이민 취업비자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비자든 영주권이든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수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어떤 포지션으로 job offer를 하는지, 어떤 지역인지 등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므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언급했듯이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분위기상 주의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