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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지역Pennsylvania 아이디i**mi2soo****
조회1,206 공감0 작성일4/13/2017 12:55:36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도에 미국 영주권을 처음 획득 했습니다.

획득한 직후 reentry permit을 신청 했고 그후 2년 완료직전 미국에 잠깐 다녀온후 2017년도 5월6일이

다시 1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급히 reentry permit을 한번 더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1>reentry permit 신청시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미국현지에서 우편으로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미국내에서 서류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reentry permit finger print

하러 들어 가면 입국 심사때 사실대로 말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입국때 심사관들이 정보를 다 알고 있을까요? 만일 이들이 모른다면 그냥 사정상 1년동안 미국에 못있었다고만 하면 될까요?



2>reentry permit finger print 하러 오라는 날이 5월6일 이후면 1년이 지난 날이 되어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 재산도 없고 세금을 낸적도 없습니다.



3>위에 말씀드린대로 상황이 좀 애매한데 미국에서 안살거라 영주권을 포기하고 B1이나 B2비자를 받아서

얼마후 미국에 입국 한다면 입국심사때 문제 삼지는 않을까요?



4>부모가 영주권 포기 하면 21세,25세자녀는 영주권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자녀가 영주권 재신청시 부모의 영주권포기가 문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자녀는 미국 유학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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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7 4:36:36 PM
안녕하세요

1 & 2) 본인이 해외체류중이신 상황에서, 지인분이 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본인대신에 신청하였다면, 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미국 입국시, 심사관이 해당 사실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하였다면, 미국내 영주의사에 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바로 방문비자를 신청하신다면, 미국 장기체류의도를 의심받으실수 있지만, 받으신다면, 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부모와 자녀의 영주권은 개별적으로 간주될듯 사료되므로, 부모가 영주권 포기하는것이 자녀분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후에 재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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