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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의 I-20에 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6**0to****
조회1,706 공감0 작성일4/12/2017 12:50:36 PM
F-1 비자로 버지나아에 살고있는데 2018년 6월에비자 만료인데 I-20는 2019년까지입니다.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우선일자를 받아논 상태고
영주권신청할날만 기다리고있는데 ...
만약 비자가 만료되도 i-20가 유효하면 영주권신청할때 신분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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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7 5:00:54 PM
안녕하세요

비자가 만료되셔도, 소지하고 계신 I-20 가 유효하시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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