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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재정보증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x**lin****
조회1,052 공감0 작성일4/11/2017 9:54:17 PM
현재 저는 F1이고, 와이프는 미국시민입니다.

작년 11월에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모두 접수했는데 재정보증이 안된다면서
RFE를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학생이라 인컴이 충분하지 못하는데 저의 F1 OPT인컴으로 하려고 했음에도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F1비자인 저의 한국 내에 있는 현금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한가요?
약 6만불 정도 현금이 있고 와이프 인컴 역시 약 만불 정도 되거든요.

검색을 해보니 인컴의 3배가 이민국 가이드라인이라는데,
궁금한 점은 시민권자의 자산이 아닌, 영주권 초청자의 외국에 있는 자산도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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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7 4:52:1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분의 수입이 부족한 경우, 제3의 공동재정보증인을 내세울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한 Household 가구의 수입을 포함시킬수 있는데, 아쉽게도 OPT 신분의 수입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이민국 요구하는 수입기준의 모자란 금액의 3배만큼 지난 1년정도 현금으로 소지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실수 있으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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