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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 중 한분만 영주권초청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i**a2****
조회2,494 공감0 작성일4/10/2017 3:35:39 PM
곧 시민권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한지요?

1. 부모중 한분만 영주권초청 가능한지요? 한국에 있는 재산보고도 필요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부모님중 다른 한분은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초청을 안했기에 필요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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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7 6:38:08 PM
안녕하세요

1) 네, 다만 영주권 취득후, 해외재산 보고에 해당하신다면, 보고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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