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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I-765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1,732 공감0 작성일4/10/2017 2:06:15 PM
시민권자 부모초청 case로 영주권 신청하고 다음주에 Finger Print입니다.
신속간편을 위하여 I-765 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영주권이 나온후에는 I-765 없이도 취업이 되는 것이 겠지요? 별도로 I-765를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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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7 6:35:58 PM
안녕하세요

I-765 를 신청하신다고 하여서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해당 영주권으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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