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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gernai****
조회1,569 공감0 작성일4/8/2017 1:39:17 PM
시민권 남편을 통해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결혼은 미국에서 했는데 혼인신고는 영사관에서 한국에만 해놓아서 결혼 증명서가 미국것은 없는데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 서류에 한국 혼인증명서를 첨부해도 될까요? 참고로 결혼 당시 남편은 영주권 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미국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분은 괜찮다 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미국 서류가 필요하다면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럼 최근 결혼한 것으로 되는것 아닌가 해서요.
결혼한지 2년 지나면 바로 영구영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미국 서류가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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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7 7:29:30 PM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원본과 번역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7 8:14:29 AM
안녕하세요

한국 혼인증명서와 번역본,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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