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s****
조회3,331 공감0 작성일4/7/2017 2:34:31 PM
학생비자로 2012년에 미국에 입국해 학교를 다니다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2015년에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2016년 인터뷰 직전에 이혼을 하게되어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불체자 신분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새로운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되면 얼마동안 불법체류를 했는지가
영주권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결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신청을 하고 status를 회복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취업을 통한 방법 등 이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7 2:58:04 PM
1. 시민권자를 만나서 새로 결혼 하시게 되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7 5:06:16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가 되신 현재 상태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취업이민이나 기타 신분변경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