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7 4:19:52 PM 안녕하세요건물관리자 (property management) 에서 건물주인을 대변하여서 3 Days Notice 와 퇴거소송 과정을 진행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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