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조카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r**npa****
조회746 공감0 작성일4/3/2011 8:26:17 PM
12-27-2011에 16세가 되는 한국국적의 조카를 입양하여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수속이 시작되어야 하나요?
2009년 8월부터 미국에 유학와서 저와 살고 있습니다.(4-3)

일단 court에 입양신청을 하여 case no.를 받아 Dept.of Children & Services에
$500과 함께 보냈습니다. 보통 6개월정도 걸린다니 16세 생일 전에는 법원의 하가를 받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년을 살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이미 2년째 살고 있으나 Legal Guardian ship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2년더 I-20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또 조카이기때문에 부모의 친권포기각서같은것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서류부터 준비하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4-3일에 올린 질문에 답이 없어 다시 올려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