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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헤드라이트 안들어오면 티켓?

지역Virginia 아이디n**112****
조회2,555 공감0 작성일3/31/2011 10:04:32 PM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서 집으로 오시는 길에 경찰이 헤드라이트 한쪽이 안들어 온다고 티켓을 끊었답니다. 티켓을 보니 다른 상황은 없고 정말 defective equipment(headlight)라고 써있고 헤드라이트를 고쳐서 코트를 가라는데... 헤드라이트가 안들어오는것도 벌금형인가요? 노티스가 아닌 코트로 가라고 티켓을 끊어주다니... 처음있는 일이라 걱정도 되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혹시 이런 경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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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11:24:08 PM
Defective equipment(headlight) - 고치신 다음 , 영수증과 받은 Ticket 가지고, 기록된
주소지 Court 가셔서 보이시면 운전 기록에 올라가지 않고 벌금 없습니다. 안전 운전 법칙
준수를 위해 경찰이 지적한 겁니다. 무슨 일이든 서로 의논하고 도울 수있다면 감사하지요.
n**112**** 님 답변 답변일 4/1/2011 8:36:03 AM
helpful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헤드라이트 정도면 파트샵에서 벌브만 사서 바꾸면 되는데 꼭 샵에가서 고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나요? 만약에 스스로 고쳤을 경우 코트에 가서 어떻게 증
명하나요?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4/1/2011 10:51:00 AM
Jo 형제님. Auto part Shop 에서 Head Light Bulb 산 영수증하고, 약간 어두운데서 차 불
킨 것 촬영, 인화해서 Municipal Court 창구에 가시면 증빙 서류보고 Clear 해 줍니다.
때로는, 사진 없어도 Receipt Purchase of Bulb 로도 됩니다. 접수 받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데로 하는게 쉽습니다. 경험은 귀한 삶의 재산이며, 서로 공유할
수 있어, 즐겁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잘 되실겁니다!!
n**112**** 님 답변 답변일 4/1/2011 2:44:13 PM
아침 안개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티켓으로 놀라고 오늘은 어머니 사고로 놀라고... 분명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겠지요.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k**90**** 님 답변 답변일 4/2/2011 4:38:10 AM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영수증 보내실필요 없습니다.
다 고치신다음에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티켓뒷면에 사인 받으시고 사인받은 티켓 코트로 돈과 함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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