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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너케리 머....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e**o8****
조회972 공감0 작성일3/30/2011 3:16:55 PM
4.5년전 가게를 오너케리로팔았음 5만불받고 25만불은2.3개월지나서 받기로하고.....하지만 그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달3천불씩 갚기로하여 제 승락후 약10개월은 잘 갚아나갔음.그러나 그이후 부터 지금까지 한푼도받지 못했음.당시그분은 싱글 이었는데 결혼도했고 그상대방도 위의 모든상황을알고있었음.또한 1년전 뱅클럽 하였음 가게도 닫아버리고..<,변호사나 코트로부터 어느편지도받지못했음> 항상갚겠다고는하는데..........말뿐임....혹시 받을수 있는좋은방법이 있는지........ <그 분은 L.Aㅁ에살고있고가게도한인 타운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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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7:04:56 PM
오우너캐리해 주신 25만블은 부동산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입니다. 파산시에는 무담보 채권은 다 소멸됩니다. 25만불이면 주 채권자였을터인데, 파산 법원에서 연락을 못받으셨다니, 어이는 없지만, 받으셨을지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ㅤㅇㅏㅄ었을 것입니다. 만약 팔았던 가게를 파산에 부채로 신고를 안했다면, 빚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럴 가능상은 없다고 봅니다. 갚겠다고 하면, 자꾸 요구하셔서, 매월 지불하도록 요구하십시요. 안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그 채무자가 파산에 가게가 discharge 된 것을 입증하면서, 지불을 거절하면, 갚으라는 요구도 중단하셔야 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2011 6:01:35 AM
보통 owner carry를 해주실 경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비지니스에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해당 비지니스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이고 상대방이 파산을 했다면 이미 선생님의 오너캐리 빚을 파산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일단 따로 note라고 받아놓으시고 빚을 받는 방법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파산시 오너캐리건을 넣지 않았다면) lien을 걸수도 있습니다. 일단 파산에 포함되었다면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e**o8**** 님 답변 답변일 4/1/2011 6:19:32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파산시 오너케리건은 넣지 않은걸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면 note는무엇이며 어떻게받는것인지...무슨양식이있는지요....... 혹시이런거 해결해 주는데가있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2011 2:39:56 PM
만약 파산에 오우너캐리분이 안들어 갔다면, 그 노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불 안한 날자로부터 일반적으로 4년이니 시간이 촉박합니다. 상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그 채무자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입니다. 잘못하면 변호사비용만 나갑니다. 우연히 이질문 다시 열어보고는 질문자의 댓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니 며칠 지난 질문은 다시 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혹 질문이 더 있으면 주저말고 이멜 주십시요. doug@wilshir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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