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0/2014 9:19:41 AM 안녕하세요한국 개정 저작권법 제 26조 제 2항에 따라서 커피숍, 빵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옷가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음악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이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055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60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