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사유
지역Louisiana
아이디m**key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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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7/2017 10:07:16 PM
월요일 중앙일보 신문에 켈리국토안보부장관이 단 한번에 음주운전도 추방사유가 될수있다고 했는데 이 조항은 불체자와 범법이민자에게 해당되는것 같은데 제 아들이 지금은시민권이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음주운전을 두번 걸렸습니다.
시민권인데도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추방될수가 있는건지요.
아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4학년때 미국에와서 아빠의 재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범법이민자라하면 어떤것을 말하는겁니까?
시민권이나 영주권이어도 음주운전에 걸리면 추방될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