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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사유

지역Louisiana 아이디m**key551****
조회2,817 공감0 작성일4/17/2017 10:07:16 PM

월요일 중앙일보 신문에 켈리국토안보부장관이 단 한번에 음주운전도 추방사유가 될수있다고 했는데 이 조항은 불체자와 범법이민자에게 해당되는것 같은데 제 아들이 지금은시민권이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음주운전을 두번 걸렸습니다.
시민권인데도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추방될수가 있는건지요.
아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4학년때 미국에와서 아빠의 재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범법이민자라하면 어떤것을 말하는겁니까?
시민권이나 영주권이어도 음주운전에 걸리면 추방될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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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7 11:01:5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에서 음주운전에 걸리게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지만, 시민권자 신분에서는 범법행위로 인하여서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4/18/2017 8:54:06 AM
시민권 취득을 불법으로 한게 아닌이상 시민권자의 추방은 없습니다. 그러니 추방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이후 절대 음주운전 안하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한 범죄로 취급되고 벌을 받아야 되다고 생각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9/2017 9:46:56 AM
시민권자의 추방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후천적 시민권자의 경우, 이슬람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반국가행동을 했을 경우
시민권을 소급해서 취소하고 추방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대테러, 반국가 활동뿐아니라 음주운전자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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