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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닭공장 영주권 취득후 포기

지역Arizona 아이디g**fk****
조회3,466 공감0 작성일4/17/2017 4:00:49 PM
와이프가 주신청로 닭공장에서 일하고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싶다합니다
저는 하고있는일이있어서 돌아가기 힘들것 같고요 이경우에 이미 취득한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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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7 6:29:45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나가시면, 2년간 해외체류시에도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실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서 없이는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괜찮으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어도, 한분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다른분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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