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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될까요.?

지역Texas 아이디k**197****
조회3,212 공감0 작성일4/16/2017 12:05:09 PM
취업 3 순위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다음주에 핑커프린터 예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헤드라이트가 커진것을 모르고 밤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 티켓인데, 이 경우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면 그때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오랜 기다림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실수라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7 9:08:46 AM
보고 하실 것도 없으시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7 10:11:24 AM
안녕하세요

혹시 모르니 해당 벌금티켓과 벌금납부 내역서를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법원기록이 생기신다면, Court Disposition 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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