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초청시에 재정보증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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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4/2017 8:41:17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시민권을 받은 27살 시민권자 학생입니다.
미국에서 같이 살고계시는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visitor visa로 입국하시고 현재는 overstay로 불체신분 입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income이 없는 상황인데요.
I-864 form을 작성하는 와중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을 Household Member로 해서 부모님 income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두분 모두 불체신분이지만 income Tax 보고는 오래전부터 해와서 기록이 다 있구요.
I-864A form에 보면 intending immigrant도 income을 같이 더할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혹시 working visa 상태가 아니라 신분때문에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