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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시에 재정보증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d****
조회1,068 공감0 작성일4/14/2017 8:41:17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시민권을 받은 27살 시민권자 학생입니다.
미국에서 같이 살고계시는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visitor visa로 입국하시고 현재는 overstay로 불체신분 입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income이 없는 상황인데요.
I-864 form을 작성하는 와중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을 Household Member로 해서 부모님 income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두분 모두 불체신분이지만 income Tax 보고는 오래전부터 해와서 기록이 다 있구요.
I-864A form에 보면 intending immigrant도 income을 같이 더할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혹시 working visa 상태가 아니라 신분때문에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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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7 9:55:1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상태가 아니시고, 신분이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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