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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rd debt

지역ETC 아이디b**01****
조회2,665 공감0 작성일4/7/2011 11:36:55 AM
카드빚때문에 소송당하여, 코트에 가게되면, 판사로 부터 져지먼트를 받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져지먼트를 받고나서도 카드사(또는 컬렉션회사)와 딜을 할 수 있는지요?
즉, 세틀을 하거나 페이먼트 플랜을 쌍방합의 하여 예를 들면 매달 $100씩 갚아나간다는 식으로요. 이렇게 딜을 합의 한 후에도 재산에 린을 걸거나 월급을 차압(가니쉬)합니까? 아니면 합의 사항만 잘 준수하면 린이나 차압은 보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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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1 8:42:42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1. 법원: 카드 빚 소송이 일어 날 수 있는 법원은 전반적으로 지역법원(General District Court)과 순회법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금액이 큰 경우 순회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작은 경우에는 지역법원에서 소송이 제기 되겠습니다. 소송이 일어나면 지역법원의 경우 1-2 개월 안에 판결이 나며, 순회 법원의 경우 3-6개월 사이에 판결이 납니다. 물론 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경우 판결이 나기 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판결: 판결을 영어로는 “저지멘트”라고도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사가 명령을 내리는 행위를 뜻 합니니다. 판결이 한번 일어나면, 그 때부터는 채권자 (은행등)에게 많은 권리가 생겨 납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손해 배상을 다 받을때 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금을 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것이지요.

3. 채권자의 권리 행사: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채무자(빚을 진 사람)를 법원으로 나오라고 강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지멘트 전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지멘트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원에 나와서 세금보고서, 은행 입출금 내역서, 수입 증명서, 자동차 타이틀, 집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것 입니다.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모독죄가 적용되어서 체포 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급 차압과 은행 잔고 차압 등의 가니쉬멘트가 가능하며, 부동산 및 동산의 유치권 설정 (리인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저지멘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것 입니다.

4. 채권자와의 협상: 협상은 저지멘트가 일어나기 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현재 미니멈 페이(최저 금액 납부)를 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우선은 카드사와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페이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시간을 달라고 요구 하십시요. 아니면, 미니멈 페이의 액수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콜렉션에 넘기거나 소송을 하기 보다는 채무자와 협상을 하는것이 유리한것 입니다.

콜렉션에 넘어간 카드빚은 협상이 상당히 어려우며, 크레딧은 이미 나빠진 상황입니다. 저지멘트후에도 협상이 가능합니다만, 전체 액수를 줄여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또한 저지멘트에는 변호사비, 벌금, 이자등이 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지멘트후의 협상은 사실 무의미 합니다.

5. 옵션: “선택 아닌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취할수 있는 선택이란 많치 않습니다. 미니멈 페이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파산을 통해서 모든 빚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는것도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어 택하는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파산자에 따르면 “후회없는 선택”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변호사 올림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7/2011 10:31:45 PM
비지니스관계나 금전관계는 언제나 협산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협상의 시기는 법원에 민사소송이 되기전에가 좋고, 일시불로 할 때가 좋습니다. 리이을 걸거나 월급 차압에 대한 것도 협상이지만, 페이먼트로 양해하고 월급 차압은 안하겠지만, 리인은 걸었다가 완제 후에 플어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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