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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비용은 세금공제의 대상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wi****
조회1,897 공감0 작성일4/7/2011 9:16:39 AM
안녕히세요?

2010년 회사를 다니든데 년봉이 약 $70,000정도 되며 저는 작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고용관련비용으로 $14,000을 그리고
이민국 수수료, 인지대등으로 약 $8,000 , 합계 $22,000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세금보고 시즌 막바지인데 이 비용은 세금공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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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7/2011 10:43:41 PM
일반적으로 개인의 변호사 비용이나 관공서에 내는 수수료등은 소득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비지니스에 관게되는 비용으로만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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