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비용은 세금공제의 대상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wi****
조회1,897
공감0
작성일4/7/2011 9:16:39 AM
안녕히세요?
2010년 회사를 다니든데 년봉이 약 $70,000정도 되며 저는 작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고용관련비용으로 $14,000을 그리고
이민국 수수료, 인지대등으로 약 $8,000 , 합계 $22,000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세금보고 시즌 막바지인데 이 비용은 세금공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전문가의 의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