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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운하우스나 콘도 관리법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15122****
조회1,590 공감0 작성일4/5/2011 9:32:45 AM
저의 집은 타운하우스인데요,HOA관리비를 내고 있구요,화장실이 너무 어두워서 천정(foor)에 구멍을 뚫어 SKYLihgt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이 관리법에 위반되나요?관리회사에 신청했는데 동의하지않아요,만약 동의없이 만들면 벌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적은 액수면 그냥 밀어붇일가 합니다. 제집인데 마음대로 할수없으니 답답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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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5/2011 9:41:15 AM
Rules are contained in the CC&R that you got when you first purchased the condo. If you violate it, HOA can force you to redo the work to it's original condition at your expense. Worst, they may be able to force you out of your house.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4/5/2011 9:50:28 AM
쟌 오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제 친구의 경우엔 콘도에 거주하는데 에어콘을 설치했다가 다시 제거했던 적이 있읍니다.
벌금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쫓아 낼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명분상으로만 자신의 집일 뿐 아무것도 할 수있는게 없습니다.
j**31**** 님 답변 답변일 4/5/2011 10:22:42 AM
그런식의 불도저식 감정적인 대응은 화를 부릅니다..
전 고치시고 싶으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곳에 스카이라잇을
만들어도 건물구조상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않는다는것을 증명한뒤
HOA와 대화로 풀어나갈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다른 입주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넓게 보이겠다고 집안에 가리는 벽이라든지
기둥들을 마구 없애버리면 님은 어쩌시겠어요..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수도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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