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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이조님 추가 질문 드릴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ol****
조회1,060 공감0 작성일10/1/2012 1:13:12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관세담보금이라는 것이 3개월마다 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2년까지만 연장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목적이 않된다면 제가 가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화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이근영이란 분이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또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이해가 않가는데 맞는 말인가요?



바쁘신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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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3/2012 7:54:22 PM
관세담보금은 처음 한 번만 냅니다.
원래는 최장 1년이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1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기간은 보통 비자 유효기간에 준합니다. 통상 관광비자가 3개월이라 3개월로 된 것이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그 근거로 차량을 연장해서 더 타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보다 아무래도 더 유리합니다.

일시수출입은 보험들고 세관에서 주는 자동차 운행표를 앞유리에 붙이고 외국 번호판 그대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이사화물과 달리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시.군.구청에서 자동차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는 몇 년에 해당하므로 이사화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수출하는 사유와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한국으로 보내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관련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요.

아래는 참고로 일시수입차량 통관보증수수료 입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통관보증수수료 문의사항: 관세개발원 051-620-6970

승용차
1,500cc 이하: 80,000만원
1,500cc 초과 2,000cc 이하: 100,000원
2,000cc 초과 3,000cc 이하: 150,000원
3,000cc 초과 4,000cc 이하: 180,000원
4,000cc 초과 5,000cc 이하: 200,000원
5,000cc 초과: 230,000원

특수차: 70,000원

이륜차
500cc 이하: 120,000원
500cc 초과 1,100cc 이하: 160,000원
1,100cc 초과: 240,000원

기타 문의 사항은 hycars@gmail.com 이나 ceo@thehycar.com 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추석 연휴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10/7/2012 10:57:07 A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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