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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시 신고품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363****
조회2,751 공감0 작성일8/2/2012 10:21:48 AM
미국 입국시 한국에서 가지고오는 쥐포, 마른 오징어도 식품에 해당되어 체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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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nks_givin****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0:57:28 AM
2달 전에 들고왔는데요, 신고하셔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금지품목만 들고 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민관이 인터뷰시 질문합니다. 무엇이냐고 dried fish
라고 했더니 괜챦다고, 두번째 inspector가 제 짐을 뒤지더군요.(무작위에 걸린건지 아무튼..)
음식이 나왔는데 제 여권달라고 하더니 입국신고서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있냐고
물었더니 신고했으니 아무문제 없다고 했어요. 잠깐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j**363****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1:03:42 AM
쥐포를 Food로 신고해도 되는 데 신고하면 온 짐을 다뒤지고 다시 짐을 싸야하는 데 번거롭기도 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쥐포가 Food에 해당되는 지를 여쭈어 본 겁니다. 쥐포를 fish jerky로 생각하면 beef jerky와 다를 바 없어서 food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 데요. 아무튼 food라는 개념이 중요한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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