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1/2015 10:09:24 AM 안녕하세요두가지 모두 액션을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업체에 돈을 준 사실과 계약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또한 민사상으로도 법원에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3/2015 1:42:13 AM 다음부터는 메이져급 은행에 어카운트를 하나 개설하시고그 곳을 통해 송금하시기 바랍니다.송금 수수료 몇푼이나 차이 난다고, 위험을 감수하며 길거리에서 송금하십니까?
법률 형사법 best 물건을 싸게 구매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1 조회 2,861 공감 0 IL O**1234567**** 10/13/2026 8: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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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best Dismiss된 형사사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과 2차 심문 조회 2,772 공감 0 TN f**fj**** 3/15/2026 3:21: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