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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 7년 살고 이사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eaut****
조회5,584 공감0 작성일4/10/2022 8:42:31 PM

현재 7년째 아파트에서 렌트로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집을 보러 다니는데 혹시 매니지먼트에는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노티스를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월 1일에 입주하는 콘도를 보고 왔는데 한달이 채 안남아서요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페인트며 카펫교체며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별로 손본게 없이 깨끗하게

사용했는데 나가면서 디파짓 금액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비를 내야 하나요?

많이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2/2022 9:40:17 AM

가주 민법 섹션 Civil Code section 1946.1 에 따라  최소 1년 동안 거주한 거주자는
최소 60일의 종료 통지를  요구하지만, 렌트 계약서에 다르게 쓰여있으면
그 계약서에 따라
 노티스를 줘야하며 . . .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에 따라

디파짓에서 '청소비' 라고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3) The cleaning of the premises upon termination of the tenancy

necessary TO RETURN THE UNIT TO THE SAME LEVEL OF CLEANLINESS IT WAS

in at the inception of the tenancy." 이사오기전 상태로 복구하기위하여 . . .


카페트, 커튼 및 기타 가구, 전자제품등의 정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에서 부과 될 수 없으며,


집주인은 “캘리포니아 주 이사 전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Civil Code § 1950.5(f)) 를 통해 세입자가 모든 디파짓 금액을 돌려받을 수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사나가기 2주전?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여

이사후 Final inspection 에  Keys 를 돌려주면서 집주인과 마지막 condition 을 walk-through 를 잘하여
모든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4/12/2022 2:37:57 PM
쉽게 말씀 드릴게요
처음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매니져에게 물어 보세요
month to month 면 별 문제 없는데 그게 아니고 연 단위로 계약이 연장 된다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디파짓은... 거의 돌려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디파짓이지 그냥 삥 뜯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건다고 고발한다고 해도 별의 별 핑계를 대고 조금 주는 둥 마는 둥
하니까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2/2022 3:36:24 PM
캘리포니아 민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동 임대 갱신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기쯤에 임대 계약을 적절하게 종료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n California, residential rental agreements automatically convert to
month-to-month tenancies at the end of your lease term.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2/2022 6:03:23 PM
집주인이 이사나간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을 삥뜯는 경우?

집주인은 21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영수증을 포함하여
항목별 목록 itemized list 을 이사나간 세입자에게 보내야 하며,

세입자는 21일 이내에 적절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하여 전 집주인을 고소하기전에
https://www.courts.ca.gov/11150.htm <- -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demand letter' 을 보내어 . . .

Security Deposit Disputes 을 적절하게 하여 (아래 가주 법원 링크 지침에 따라)
https://www.courts.ca.gov/selfhelp-eviction-security-deposits.htm?rdeLocaleAttr=en

"The tenant can sue for: 트리플 타임?! 3배로 보상을 받아야죠?!
The amount of the deposit, PLUS
Twice the amount of the security deposit in damages.

The judge may give the tenant these additional damages
if the landlord retained the deposit in bad faith"

삥 뜯기는것은 아주 쉬운데 . . . 그걸 바로 잡는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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