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 (master tenant) 이 renew 하지마시고 리스를 적절히 종료하면,
질문자분의 기존 리스에 대한 책임도 종료되는데 . . .
기존 리스 만료 이후 subtenant 가 new tenant 로서 landlord 와 new Lease Agreement 을 작성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여지며 . . .
기존 리스가 renew 될 경우,
subtenant 에 의한 임대료 및 기타 손해를 질문자분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의 필요에 대하여 landlord 와 질문자분 양방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