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작은 small grocery 가계를 인수할려고 합니다. 등록절차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님 답변답변일1/5/2015 5:30:58 AM
사업매매에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받으세여.... 1000~2000불 이면 계약서, settlement, 등록 그리구 등기까지 다 해줍니다. 꼬~옥 변호사와 진행하세여.
l**ed****님 답변답변일1/5/2015 7:53:55 AM
변호사 선임할것도 없이 먼저 에스크로는 필수이고 상호등록/비지니스 텍스ID....모르면 CPA에게 맡겨놓고 약간의 수수료주면 다 해결해 줍다. 저도 비지니스 인수한지 한달되었는데 일일이 찾아다니기 싫어서 CPA에게 맡겨놓고 한가하면 본인이 직접 해결하면 좋지만...에스크로 없이 인수하면 전 오너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까지 해결해야 함다. 에스크로는 필수.
1**7****님 답변답변일1/5/2015 12:00:51 PM
내가 젤 사랑허는 꼴떼기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료. 켈리공화국 에서 말허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이곳 양반덜이 사는 보지니아에선 쎄틀먼트 서비스라 함다. 공탁 서비스이며 사고파는 냥반덜의 이익보담 매매 계약서에 담겨진 계약을 법적이행만 합니다. 사업체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므로 법적제한이 약함니다. 자동차 매매와 같죠. 그러므루... 매입자 즉... 나를 보호해줄수있는 buyer's attorney가 꼬옥~ 필요함다....
k**nk8****님 답변답변일1/5/2015 1:09:55 PM
꾸러기님 loved 님 답변 감사합니다. 꾸러기님 지금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가계는ㄴ 주인이 하는가계입니다. 궅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테넌트에게서 인계를 받으면 찜찜할것인데 주인이라 ......어떨련지 꾸러기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님 답변답변일1/5/2015 3:50:21 PM
건물주 부터 사업체를 인수한다해도 일반 사업체 매매입니다. 계약문제, 임대계약문제, 현 사업체의 채무 조사( 밀린빚과 세금), 차용증서(Note)문제, Settlement, 등록, 등기 등등 몽땅 변호사가 처리해야만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얘기가 않 나옴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체 시작은 변호사와 CPA 와 함께 시작하세요. 결국엔 그냥반덜이 돈벌어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