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7/2014 10:54:37 AM 안녕하세요계약으로서 받으셔야 될 금액이 있는 수표였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Check Bounced 된 행위 자체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055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60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