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보도된대로 학생비자 배우자에게 일반대학 재학을 허용한것이지 자녀에게 허용한것이 아닙니다. 학생 동반자녀(F-2)의경우 대학을 학생신분변경없이 다니면 이민법을 위반한것으로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됩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면 21세까지 동반비자로 있을수 있지만 대학에 입학하려면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해서 다녀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