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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t**fkd02****
조회2,031 공감0 작성일4/23/2017 12:40:02 AM
영주권을따고 한국에 나가야되서 다음달에 나가서 10월중순쯤에 들어오고 11월초에 나가서 5월에 들어올려고 합니다. 여러번 나가면 여기서 살 의향이 없냐고 물어본다 해가지고 최대한 6개월 안으로 들어올려고 생각중인데 저는 내년 6월 까지는 한국에 있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카드내역이랑 엄마아빠도 여기서 살고 있으면 의혹을 덜 받나요? 짧게짧게 마니나가는게괜찮나요? 저렇게 길게 나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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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7 9:00:17 AM
안녕하세요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신다면, 장기간의 해외체류보다는 단기간의 해외체류가 조금 더 나을수 있겠지만, 잦은 방문관련하여서 입국심사대에서 추가 문의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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