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약혼자 비자 과정을 통하여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더 빠를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미국내에서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가 가능하시며, 일본에서 출생증명서 (기본,가족관계 증명서등)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