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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k**228****
조회1,837 공감0 작성일4/19/2017 9:07:50 AM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의 불체신분의 자녀를 초청하려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혹 외국을 다녀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불체자녀는 현재 daca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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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7 11:50:42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신분으로 불법체류 자녀를 가족초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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