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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지역California 아이디m**ks8****
조회1,843 공감0 작성일4/18/2017 8:32:38 AM
안녕하세요. 제가2008년 유학생 시절 dui에 걸려 벌금과 교육을받았고 무비자로 2013년도에들어와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아이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핑거프린트를 하고 현재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중인데 몸이 안좋아 9개월 아이와 한국에갈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영구영주권받으면 가라고 말리네요..그리고 남편이 시민권따는 기간5개월정도의 불체기간이 있는데 한국에 가는데 문제가 있지않은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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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7 11:17:13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범법기록이 있으셔도, 한국에 출국하시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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