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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i****
조회1,404 공감0 작성일4/18/2017 12:37:14 AM
현재 LA에서 직장생활을하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며 몇년(3년정도)후 퇴직을 하시면 바로 미국으로 이주하려하십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지내셔서 소셜씨큐리티, 운전 면허증도 갖고 계십니다. 이런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직장에 근무하실 때 초청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있고해서 문의 드림니다
초청 시기와 절차, 또한 제가 준비할것과 어머니가 준비하실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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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7 11:15:3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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