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카드빛 때문 코트에서 summon 밖고 안가써요..전문가님들 help me plz

지역New York 아이디k**a****
조회5,034 공감0 작성일4/13/2011 10:56:19 AM
코트 안갓은데 어떻게 되나요? 체포될수도있나요? ps..부묘님이 불체자인데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11 12:56:23 PM
If a credict card company sued you in civil court for unpaid bills, it is not a criminal matter. As such, your failure to appear will result only in a civil judgment. You will not go to jail for that. However, if thereafter, they order you to appear in court for a debtor's examination, you must appear.
회원 답변글
nec****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7:13:19 PM
지금이라도 당장 코트에 가보시죠...
Court Clerk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시고
Case를 Re-Open 하시면 됩니다.
fee도 좀 내셔야 하구요...
s**ette****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12:13:32 AM
네 카드회사에서 그냥 나중받을수 있게 판결문만 받은거에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경제력있는지 묻는 examination test order 만 아니면 괜잖아요.
항상 법원에서 본인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거니

민사소송에 체포령 내리고 하는것은 없어요
하지만 월급이나 돈생긴것은 귀신같이 알고서 나오니 잘못하면 월급이나 강제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돈을 강제 징수할수는 있어요
p**l****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12:46:10 PM
다시말씀드린다면, 담보제공하지않은 신용카드는 카드회사가 당신의 신용을 담보로 credit 을 주고 이자를 받은 것임으로 못 갚으면 당신의 신용을 망치게 하여 귀하의 신용거래를 단절시키는 것과 귀하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일외엔 카드회사가 할수있는 일이 란 전혀 없습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귀하와 신용카드회사와의 거래이기때문에 소송하고 불참석한자에게 불리한 상거래 판결을 줄뿐 형사재판이 아닌관계로 신경쓰실것이 아닙니다. 단 사기성 신용거래만 아니면 됩니다. 신용거래하다가 돈 없어서 못 갚는 건 사기가 아닙니다.
밀린 돈을 장기분할이나 완납하실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재판정에 참석하든 불참석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기하시든지,복권에 당첨되든지하여 7년안에 갚을수 있으면 갚고 신용을 회복하여 신용거래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든지 아니면 카드회사엔 미안한 말이지만 신용거래 못하시고 버티든지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