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핸디맨의 횡포

지역Illinois 아이디h**dosx****
조회2,642 공감0 작성일4/12/2011 1:31:36 PM
얼마전 집을 좀 수리 할일이 있어서 핸디맨을 고용했고 돈도 원하는 데로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니 일을 너무 성의 없이 대충 대충해서 전화해서 다시 일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사람 전화로 온갖 불만 불평을 얘기 하더니 제가 없을때 집에 와서 일을 한다는것이 오히려 집을 다 망가뜨리고 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백불 정도의 소액이라 변호사 선입하는 것도 번거럽고, 시간 오래 끄는것도 원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2:00:41 PM
License가 있는 handyman이면 license bureau에 complain하면됩니다. Hearing을 통해서
시비를 가린다음 보상할 것이 있으면 해줍니다. 물론 소송을 해도됩니다. 하지만 License가
없는 업자이면 고용한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마다 액수차이가 있지만 대략 $500 이상의 일은 license가 있는 사람을 고
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license가 없는 업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돈을 못받아도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업자선정시 항상 면허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b**01****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7:12:40 PM
small claim(소액 배상 청구 소송)을 하십시요, 변호사 필요없고 본인이 직접 코트에 하면 3~4개월내에 끝납니다...
h**dosx****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6:32:53 AM
답변 감사합니다
small claim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속한 카운티 코트로 가서 서류 제출 하면 되나요?
b**01****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3:26:20 PM
네, 카운티 코트가셔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용지에 직접 기입한후 케시어 데스크가서 $20~$40(등기 우편으로 보내는비용, 상대방 사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정도 내고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후 코트 날짜 잡히고, 그 날 가서 ( 둘다 변호사 못 데리고 옵니다) 판사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판사가 바로 판결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