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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내에서 발생한 상해...

지역Texas 아이디h**wj****
조회1,208 공감0 작성일4/11/2011 5:40:13 AM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지난 주 학교내에서 동급생이
급히 달려온 바람에 쇄골뼈가 부러졌습니다.그래서 3천불
정도의 병원비를 청구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학교내에서 발생한 상해이므로,학교로부터
병원비의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학교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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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4/11/2011 6:35:19 PM
학교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가해자 학생(의 부모)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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