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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인이 방세 Rent 가지고 장난쳐요

지역New York 아이디y**u7****
조회1,951 공감0 작성일4/9/2011 5:23:03 AM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1bed rent 를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로마(이탈리안) 이고 조그만 하우스 입니다.
3년가까이 살고 있고요
몇달 어려워서 방세를 못내다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이사를 하려고 해서 1달 Deposit 이 있는데
그걸로 대신 방세를 내기로 했었죠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취소하고 9월 말일경 방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lay off 가 되어 방세를 한달 못냈고 Deposit 으로 대신 가지라고 했습니다.
2월 부터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일전 갚자기 와서 1월달 안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디파짓으로 까기로 하지않았냐 했더니 디파짓은 9월에 이미 썼지 않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라,,,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말만 하고 제 말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방세가 $1,350 인데 일부는 체크로 일부는 캐쉬로 냅니다
주인이 그렇게 달라고 해서
그래서 9월달 리턴 체크 기록을 은행에서 뽑아다 보여줬더니
그때 $700 체크에 650불 캐쉬로 냈습니다.

체크만 받았고 캐쉬는 왜 안줬냐고 또 우깁니다. 모자르는거 더 내야 한다고
말이 계속 달라지면서,,, 계약서도 없고 체크 기록외엔 현금준 기록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상황에 법정까지 간다면? 어찌 해야 하죠?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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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9/2011 12:02:11 PM
현찰 거래는 영수증이 없으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인이라도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 영수증만 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교훈을 얻으신 것입니다.

세입자로서는 계속 낸 것으로 우기고 설득하면서, 낸 것으로 렌트비 지불을 그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고소할 이유는 없지요. 집주인이 아쉬우면 고소할 테니, 그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4/9/2011 12:19:02 PM
듣고보니 괘씸한 주인 이군요
님은 아쉬울것 하나도 없읍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도 없고 님이 갚아야 할 빛도 없는셈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살고 있는 사람 강제로 쫓아낼 방법 법적인 대응 밖에 없으니 님은
돈안내고 몇달살아도 됩니다

님이 돈을 낸 방법은 주인합의하에 check+cash로 계속냈으니 (주인편의로)
냈다고 해도 저쪽에서도 반박할 증명 없읍니다.
그냥 상대방 고소들어오면 법정에서 진실만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인쪽에서는 돈아까워 법정못갈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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