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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OIR-29

지역California 아이디B****0****
조회2,006 공감0 작성일5/1/2017 7:54:26 AM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 I-130 이 최종 거부결정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EOIR-29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Petitioner 인 제가 법정에 가는것인지요? 또한 거의 같은 날짜에 I-797(Notice of Action)은 승인(approve)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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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7 9:56:24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승인이 되었는지 거절이 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Appeal 과정의 경우, 대략 2년까지 기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caf**** 님 답변 답변일 5/1/2017 7:18:44 PM
이민국의 결정에 대해서 두가지의 정반대의 회신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리라 생각하고, 질문자의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이민국의 결정을 알기 위해서 도움말 드립니다.

질문자가 받으신 이민국의 거절통지서 (Decision)의 우측 상단에 MSC..........,로 시작하는 접수번호가 있으니, 이민국의 엡페이지 STATUS CHECK에 들어가시어 지시에 따라 그 번호를 입력하고 클릭하시면 I-485의 케이스현황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신성 시 결혼의 진위여부에 따라 만일 거절당했다면 그것은 가족이민초청장(I-130)을 거절당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신청한 영주권신청서(I-485)도 거절 받게 됩니다. EOIR은 국토안부보(DHS)산하기관인 USCIS (이민국)의 최후 거절결정에 대해서 EOIR(BIA)(범무부 산하기관)에 항소하는 절차입니다.

EOIR에도 여러가지의 절차에 따른 번호가 뒷따라 옵니다. 예를 들어 EOIR-27, EOIR-29등등 절차마다 해당하는 서류의 번호가 있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EOIR-29은 EOIR에 항소신청 전에 USCIS 측에 본 케이스에 대하여 항소의 절차를 취하겠다는 통지서 역할을 합니다. EOIR-29을 접수는 절차상 취하는 조치이기에, EOIR-29을 해당 이민국에 접수 하고 30일 이내에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의 글, 최근의 상황변경등등......에관하여 진술하는 Brief(요약진술서)을 준비하해서 EOIR본부에 접수하게 됩니다.

모든 이민국관계 서류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통지서를 지참하시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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