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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인 상태에서 영주권신청후 한국방문

지역Virginia 아이디j**my0304****
조회1,815 공감0 작성일4/27/2017 12:50:35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인 상태로 미국에 와있는 상태고 딸아이가 21살이 되어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
I-485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현재 한국을 급히 들어가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F-1 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야될때 필요한 프로세스같은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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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7 12:48:17 PM
안녕하세요

F1 신분이신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가족이민 신청을 하셨다면, 다음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F1 비이민비자 신분과 가족이민 신청의 이민의도 충돌로 입국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27/2017 1:11:40 PM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네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4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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