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년전에 violation of section 242-243(A) PC를 받아서 그후 2번정도 한국 갔다 오면서 2차 심사대에 끌려가서 2~3시간 기다리다가 미국에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심사기준이 더 강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아픈 관계로 저희 가족을 대리고 한국 나갈려고 하는데.... 다시 들어올때 괜찮을련지요???
저희 와이프와 애들은 시민권자 입니다.
정말 이거 때문에 고민이 많아져서.......
그전에 2번씩이나 잘 들어 왔는데....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7/2017 10:04:41 AM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이전에 입국심사에서 추가검사를 받으셨었다면, 이번 미국입국시에도 2차심사대로 갈 확률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최악의 상황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당시 법원 판결문 기록과 미국내 영주의사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폭행죄로 이전에 입국심사에서 추가검사를 받으셨었다면, 이번 미국입국시에도 2차심사대로 갈 확률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최악의 상황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당시 법원 판결문 기록과 미국내 영주의사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