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여행허가서 사용과 E2배우자 신분 상실에 관하여>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E-2의 배우자 신분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I-485를 접수하면 E-2의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E-2는 미국에 영주의사가 없다는 가정하에 신분이 유지되는데 I-485를 접수하면 영주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이기 때문에 E-2와 충돌이 일어나고 I-485를 근거로 발급되는 advance parole를 재입국시에 사용한다면 입국심사관이 E-2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여 E-2신분을 terminate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국심사관이 E-2비자를 cancel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민법에 따르면 E-2를 취소시키는 것이 올바른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advance parole을 통해 입국을 하면 E-2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I-485가 거절된다면 미국에서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E2신분과 영주권에 관해서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Advance parole로 재입국하고 입국심사관이 E-2비자를 cancel시켜 버린다면 E-2신분으로 입국이 아님과 동시에 E-2비자 자체가 소멸된 것이므로 I-485거절시 바로 출국해야합니다. 다시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주신청자의 E-2가 유지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한국에서 E-2 동반자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I-485를 통해 이민의도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
(2) Advance parole로 재입국했지만 E-2비자 cancel이 되지 않았다면 I-485거절 후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에서 E-2비자 재발급 없이 입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E-2비자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근에 I-485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영주의사를 근거로 E-2비자로의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행허가서 체류 기간에 관하여>
A/P(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정확히 언제까지 체류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6개월 가량 체류를 하고 재입국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수개월 이상 체류하기 보다는 가능한한 해외체류기간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국 심사에 관하여>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자 포함) 출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경로로 Advance parole을 발급받은 영주권 신청자는 범죄기록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입국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