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신고를 미리 하는 이유는 이민당국의 예기치 못한 단속에 걸렸을 경우 보석이나 보호관찰등의 이유로 풀려나는데 유리하기때문입니다.
그외 두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것을 증명하는 공동자료들을 준비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공동자료로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은행의 공동구좌나 크레딧 카드 기록 두사람의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가있는 전화 개스 전기등의 유틸리티 빌 그리고 공동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보험, 아파트 리스, 등 을 다 모아두셨다 시민권 취득이후 영주권 신청할때 두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