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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시,,,

지역Illinois 아이디ree****
조회1,821 공감0 작성일4/25/2017 2:51:27 PM
안녕하세요. 제가 신분이 안되는데요. 결혼할분이 영주권자인데, 딴지가 2년 6개월 됐어요. 이 상태에서 미리 준비할것들이 알고싶네요. 2년쯤뒤엔 시민권 신청할수있지요? 그럼 지금 혼인 신고를 해놓는게 좋을까요? 이외에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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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7 9:55:10 AM
혼인신고는 지금 해 놓으시고 영주권 신청은 시민권 딴 다음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결혼신고를 미리 하는 이유는 이민당국의 예기치 못한 단속에 걸렸을 경우 보석이나 보호관찰등의 이유로 풀려나는데 유리하기때문입니다.
그외 두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것을 증명하는 공동자료들을 준비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공동자료로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은행의 공동구좌나 크레딧 카드 기록 두사람의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가있는 전화 개스 전기등의 유틸리티 빌 그리고 공동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보험, 아파트 리스, 등 을 다 모아두셨다 시민권 취득이후 영주권 신청할때 두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7 11:04:53 AM
안녕하세요

결혼하신지 2년이 넘으시고,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라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므로, 미리 혼인신고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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