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콜렉션 회사에서 법원에 나오라고 편지를 가지고왔는데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p**lific77****
조회1,375 공감0 작성일4/20/2011 6:49:01 AM
Notice to appear for pre-trail conference/Mediation 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주고 갔는데요. 5월6일에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는군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값지못한 카드대금$3000 때문에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어도 못하고 애들도 3이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돈을 값을수있는 형편도 아니구요 지금은.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 잡혀가나요? 저에게 유일하게있는건 6년된 현대 밴

하나가있는데 여기에 차압이 들어올가요? 너무 답답하고 무섭네요. 아시는분

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0/2011 11:59:46 PM
안가면 $3000 이외에 여러 비용을 추가로 해서 궐석 판결 받습니다. 채권자가 가져갈 것이 없으면 못가져 가는 것이지, 무어 그들에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차압이라? 글쎄요, 자동차 한대 있는 것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3천불보다 훨씬 커보입니다. 그것 빚지고 무섭다니... 배짱으로 견디시고, 돈 모아 놓았다가 깍아서 일시불로 정리하세요.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5/26/2011 3:35:21 PM
안녕하세요...심플터치에 콜렉션 담당입니다.
법원으로 나오라는 편지를 바드셧으면 무저건 나가야 합니다.. 참석을 하지 않으시면 궐석 판결을 받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 출석 전(5/16)전에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딜(채무 삭감/페이먼트 등)을 하실수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